실지거래가액에 의한 확정신고 이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2 (2004. 6.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2
- 회신일
- 2004. 6. 14.
- 소관
- 국세청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적법하게 확정신고한 납세자가 이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경정청구는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세법상 신고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인정되는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는 세법에 따른 적법한 신고여서 초과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단지 기준시가 적용이 유리하다는 사유만으로는 경정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한 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는 할 수 없다.
【요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을 2001년 10월경에 양도한 후 2002년 5월31일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음
추후, 당해 주택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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