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합병 후 분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제도46014-10915 (2001. 5.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0915
- 회신일
- 2001. 5. 4.
- 소관
- 국세청
연접한 갑·을 소유 토지를 합병 후 2필지로 분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란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바,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 분할하는 것은 소유지분 변경이 없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지분정리하여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요지】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나, 소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지분 정리하는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연접한 갑 소유 토지1필지와 을 소유 토지2필지를 합병 후 2필지로 분할하고 분할하는 토지 상에 각각의 건물을 공유지분으로 신축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신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688,1997.11.17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재일46014-414, 1997.2.25
거주자가 지적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합병신청을 하고자 소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지분정리하는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781,1995.03.29
토지소유자 쌍방이 각각의 토지를 필요에 따라 서로 교환등기한 경우에도 양도세 과세됨
○ 재재산46014-285,1998.09.30
공유토지의 소유지분별 단순한 분할은 ‘양도’ 가 아니나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부분의 유상 또는 무상 이전 여부에 따라 양도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됨
○ 재일46070-1483,1998.08.07
공동소유 부동산을 단순히 분할하거나 2개이상의 공유분동산으로 분할한 후 재분할 하는 것은 ‘양도’ 가 아니나, 그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 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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