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 및 파견 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의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8 (2007. 10.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8
- 회신일
- 2007. 10. 17.
- 소관
- 국세청
【요지】
전출(파견)법인에 귀속하여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를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 교육원은 출자사 직원에 대한 교육을 주업으로 하며 각 출자사의 출자지분이 20%인 비영리법인임. 각 출자사는 직원(출자사) 강의를 위한 교수직업무와 당 교육원 행정관리업무를 위하여 출자사 소속직원들을 전출 또는 파견하고 있고, 전출 또는 파견된 직원에 대한 급여와 각종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당 교육원은 교육수당 및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이 경우 출자사가 전출 직원 등에게 지출하는 급여와 각종수당이 출자사의 손금에 산입가능한지 여부 및 당 교육원의 교육수당 등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요지
- 전출 직원(출자사)에 대한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 및 전입직원(교육원)에 대한 수당의 접대비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007. 2. 28. 개정)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1998. 12. 31. 개정)
3. 인건비 (1998. 12. 31. 개정)
--- 이하중략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22601-2417, 1990.12.20
귀 질의의 경우 해외 현지법인에 귀속하여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를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2253, 1997.08.21
출자법인(모회사)과 자회사간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모회사소속 직원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당해 파견직원에 대한 급여 및 복리후생비를 모회사의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자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당해 파견직원의 업무수행 내용이 자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급여 등에 대하여는 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83, 2005.01.12
법인의 손익계산 원칙은 법인의 모든 손익관련 소유와 경영이 분리됨을 전제로 하는 기업실체의 공준에 입각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국내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의 손익계산은 엄격히 분리하여 각각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해외현지법인에 임ㆍ직원을 파견한 경우, 기술 및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의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2108, 2004.10.18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 원ㆍ부자재 등을 공급하여 생산된 제품을 다시 당해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로서, 동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 및 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기술자 등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내국법인의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지의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관련 문서
유한회사의 임원 상여금 지급 규정의 적용 여부
유한회사 임원 상여금은 지급기준 따르면 손금, 특정임원 과다지급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임원으로 보는 비등기임원의 보수는 어떻게 정하는 것인지 여부
정관에 급여기준 없는 임원은 등기 여부 불문 주총·사원총회·이사회 결의 기준에 따라 보수 결정
금융지주회사의 스톡옵션 행사 관련 자회사 임직원의 인건비 손금 인정 여부
금융지주회사가 부여한 스톡옵션, 자회사가 부담한 주식보상비용의 인건비 손금산입 불가
노조사무보조원 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이 노조 사무보조원 인건비를 노조 운영비로 지급 시 손금불산입
법인이 부담한 인건비의 손금산입여부
파견직원 인건비, 사용사업자 업무 수행분은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