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가지급금인정이자의 소득처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6 (2004. 12.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6
회신일
2004. 12.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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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가공매입·매출누락 등)을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해 수정신고한 경우, 함께 익금가산한 사외유출 기간 동안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어떻게 소득처분하느냐이다. 회수·익금산입된 유출원금 자체는 유보로 처분할 수 있으나(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 해당 시 제외), 그와 별개로 사외유출 기간 동안 발생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유보가 아니라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즉 원금 회수와 무관하게 유용기간의 자금사용 이익은 귀속에 따라 처분된다(법인세법 제67조, 시행령 제106조).

요지

법인이 수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하게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사외유출” 기간 동안의 인정이자 상당액은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주택건설사업자로 건설용지 토지구입시 취득대금을 과다지급한 건으로 소송제기 중에 양도자로부터 합의금을 2003.04.24. 수령함에 있어서, 법인계좌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계좌에 입금시켰음

- 2004.07.02. 대표이사로부터 당해 합의금과 그 유용기간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을 함께 회수하여 수정신고하면서 그 회수금액과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였음

- 이 경우 수정신고시 인정이자상당액에 대한 익금산입액의 적법한 소득처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905,2003.05.02

질의

건설업법인이 2001년 사업연도분에 대한 가공매입자료를 자체 발견하여 가공매입금액과 사외유출기간동안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회수하였는 바, 인정이자상당액을 소득처분할 때, 유보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관련질의회신 사례(제도 46012-11464, 2001.6.12 및 서이 46012-10947, 2002.5.2)를 참고하기 바람

○ 제도46012-11464,2001.06.12

질의

(사례) A법인은 1998년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하였던 사실이 2000년 중 발견되어 2001년 3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동 매입자료금액(공급대가)과 동 매입자료금액을 원금으로 하는 회수기간 동안의 이자를 계산당시 인출자로부터 회수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수정신고하면서 위 이자상당액도 익금가산 하였음

(질의) 위 익금가산한 이자수익의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신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가공원가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외유출󰡓 기간동안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해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947,2002.05.02

질의

수입금액 누락분 자진신고납부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례의 경우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은

- 수입금액 발생일 : 2001. 11. 30(수입금액 : 4,134,000, VAT : 413,400)

- 부가가치세 신고일 : 2002. 4. 12

- 법인세 수정신고일 : 2002. 4. 30 예정

- 원천징수이행신고일 : 2002. 5. 10 예정

1) 매출누락액에 부가가치세 부분이 포함된 금액을 상여처분하고, 원천징수 하는지.

2)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다면 매출발생 시점부터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을 하여 상여처분 하는지 혹은 부가가치세 총액을 상여처분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 등의 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1의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을 그 귀속에 따라 상여 등으로 처분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유보로 처분하되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경우라도 사외유출 기간동안의 인정이자 상당액은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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