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이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고가매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법인세과-2143 (2008. 8.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2143
회신일
2008. 8.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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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의 장기보유 우리사주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의 가격으로 환매수(고가매입)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자사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하는 행위는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자사주를 고가에 매입하는 행위는 「법인세법」제52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의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해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해 우리사주를 환매수시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관련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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