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고가매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법인세과-2143 (2008. 8.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2143
- 회신일
- 2008. 8. 26.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의 장기보유 우리사주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의 가격으로 환매수(고가매입)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자사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하는 행위는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자사주를 고가에 매입하는 행위는 「법인세법」제52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의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해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해 우리사주를 환매수시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관련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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