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외에서 다과 및 음식비 지출이 접대비인지 회의비인지 여부
서이46012-10253 (2001. 9.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253
- 회신일
- 2001. 9. 26.
- 소관
- 국세청
임직원 회의 및 외부 자문을 위해 지출한 다과·음식비(1인당 약 3만원)가 접대비인지 회의비인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7…18의2에 따라 정상적 업무수행을 위해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은 통상회의비로 손금산입하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한 지출은 접대비로 본다. 또한 건설도급공사에서 발주처 감독자에게 제공한 식대 등은 계약조건에 따른 것이면 접대비로 보지 않으나 그 외의 것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7…18의2(회의비와 접대비 등의 구분)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임직원회의시 회사내에서 다과 및 음식비 지출
2) 기관단체장ㆍ대학교수의 자문을 위하여 회사외에서 다과 및 음식비를 지출하는 경우 (1인당 약 30,000원) 접대비 또는 회의비 해당 여부
※ 사회통념상 금액의 범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1998. 12. 28 개정)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중략)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접대비” 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7…18의 2
【회의비와 접대비 등의 구분】
①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 “통상회의비” 라 한다. 이하 같다)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1997. 4. 1 번호개정)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통상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접대비로 본다.
나. 유사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법인46012-1344,1997.05.16
【질의】
1. 회의소집시 식대 및 음료대 등의 접대비 해당여부
1) 발주처 감독자 및 감리단과의 공사수행에 관한 업무회의시 지출한 식대 및 음료대 등의 접대비 해당여부
2) 공사자재 검수시 검수관에게 지출한 교통비 및 숙박비, 식대 등의 접대비 해당여부
3) 공동도급공사 수행에 관한 업무회의시 지출한 식대 및 음료대의 접대비 해당여부
2. 발주처 감독자 및 감리단에 실비로 제공되는 차량임대료 및 식대ㆍ숙소지원비 등의 접대비 해당여부
1) 건설도급공사 시행시 공사도급 내역서상에 차량임차료 및 제반경비가 포함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 접대비 해당여부
2) 차량임차료 등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접대비 해당여부
【회신】
법인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회의비로 보는 것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며, 건설도급공사 수급회사가 발주처 등의 감독자에게 제공한 식사 및 제반경비 등이 계약조건에 따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외의 것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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