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의 자녀(주식 미보유)와 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과-561 (2013. 9.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상속증여세과-561
- 회신일
- 2013. 9. 26.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갑법인 대표자 A(지분 59.75%)의 배우자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B와, 퇴직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前감사 C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특수관계인 판정은 양수자 본인뿐 아니라 그 친족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까지 포섭한다. B의 친족(배우자)인 A가 30% 이상을 출자해 지배하는 갑법인의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원이었던 자가 포함되므로, 前감사 C는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C와 B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시가 1.5억원 주식을 5천만원에 양도한 거래는 제35조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양도자 C는 양수자 B(갑법인의 주주가 아님)의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A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갑법인의 사용인(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함)에 해당하므로 C와 B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음
주주
관계
지분율(%)
주식수(주)
A
대표자
59.75
63,185
B
A의 처
0
0
C
前감사
(사임일 :2012.12.11)
6.25
6,609
- C(前 감사)는 현재 회사임원에서 사임한 상태이고 주주로서의 권리만 있는 상황임.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되지 않으므로 가지고 있어봐야 별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C가 보유한 주식을 대표자의 배우자인 B에게 5천만원에 매각하려고 함(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1억 5천만원임)
O 질의내용
- 퇴직한지 5년 미만인 임원 C와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B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 라 한다) 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개정 1997.11.10, 2000.12.29, 2002.12.30, 2003.12.30>
③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10.2.18>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를 말한다. <개정 2012.2.2>
⑤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신설 2003.12.30>
⑥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신설 2003.12.30>
⑦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10.2.18>
⑧ ~ ⑨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 이하 같다 )을 포함한다 ]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영 제12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38조제1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개정 1999.5.7, 2000.4.3, 2001.4.3, 2005.3.19, 2008.4.30, 2012.2.28>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1.4.3, 2005.3.19, 2010.3.31>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9.2.4, 2010.2.18>
1. ~ 3. 생략
4. 내국법인이 근로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감사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상속증여세과-459, 2013.08.12.
[ 회 신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라 양도자 또는 양 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2012.02.0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신설된 것)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 1의 경우, 같은 조 제1항제2호․제6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양도자 C는 양수자 D의 친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함)에 해당하므로 C와 D 및 D의 친족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768, 2007.09.20.)을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 - 회사지분현황
갑법인(비상장)
을법인(비상장)
주주
지분율(%)
주주
지분율(%)
A(대표이사)
84.5
C(등기이사)
50
B
9.5
D(A의 자녀)
25
C(등기이사)
4.1
E(등기이사)
25
기타(등기이사)
1.9
F(대표이사)
-
E(등기이사)
-
- 2013년 7월 퇴사한 임원 C가 자신이 보유한 갑법인의 주식 4.1%와 을법인 주식 50%를 수차례 각각의 회사에 매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음
- 이에 회사는 회사가 직접 매입을 하여야 할지, 대주주의 자녀가 지분을 매입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음
- 주식의 액면가액은 1주당 10,000원이며 C가 보유한 주식의 상증법상 평가금액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
O 질의내용
(질의 1) 위와 같은 경우 상증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함에 있어 2013년 7월 퇴사한 임원 C(양도자)와 갑법인의 대주주인 A의 자녀 D 및 D의 배우자 등 친족(양수자)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퇴사한 임원 C의 매수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경우 회사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회사와 합의한 금액으로 거래했을 경우 이를 상증법상의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재산세과-116, 2012.3.22
A법인의 주주가 아닌 甲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A법인의 임원은 甲과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 비상장 A법인의 임원이었던 자가 퇴사하면서 소유하고 있던 A법인 주식 지분 10%를 법인의 대표자 겸 대주주인 자의 자녀 甲(A법인의 주주가 아님)에게 액면가액에 양도하고자 함
- 甲의 부모가 보유하는 A법인의 주식지분은 75%로서 A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며, A법인의 임원은 대표자 등과 친인척 관계가 전혀 없음
O 질의내용
- 고저가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해당법인의 임원과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주주의 아들(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 국세기본법 제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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