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전문회사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7 (2004. 9.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7
- 회신일
- 2004. 9. 23.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던 유동화전문회사가 토지·건물·부대시설과 임대차계약(보증금·월세)까지 그대로 개인사업자에게 넘기고 양수인도 업종·건물구조 변경 없이 임대업을 승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포괄적 사업양수도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미수금은 승계에서 제외되더라도 포괄승계로 인정된다.
【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000유동화전문회사가 00구 00동에 건물을 취득하여 사업종목은 기타금융업 및 임대업으로 등록하고 임대업만을 영위하다가(임대관련 직원은 업으며, 관리는 임대관리 용역회사에 위탁함) 개인사업자 000에게 토지,건물,기타 부대시설을 물론 임대차 계약상태(임대보증금 및 월세)를 그대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서에는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수하기로 명시함) 양수인 000도 자가사용하거나 건물구조 등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현 상태로 100%임대할 예정임. 임대보증금 이외에는 부채는 없으며, 양도일 현재 미수금은 잔금에서 정산하기로 하는 경우 당해 건물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④ 법 제6조 제6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지방세법 제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신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지방세법 제2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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