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합산과세 및 중간예납세액 공제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31 (2004. 6.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31
회신일
2004. 6.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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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공동으로 의료업을 하다 남편이 별도 개원한 사안에서,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합산과세시 주된 소득자 판정과 기납부 중간예납세액의 공제방법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지분·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하면 공동사업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를 주된 소득자로 보며, 남편 단독사업장 결손금은 합산 대상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중간예납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에 따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 중 종된 소득자의 공동사업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확정신고자진납부 시 공제한다.

요지

기납부된 중간예납세액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종된 소득자의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공제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남편과 부인이 공동(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동일)으로 의료업을 영위하다 하반기에 남편이 별도로 개원을 한 경우로서, 공동사업장에서는 소득금액이 발생하였으나, 남편의 사업장에서는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질의)

질의1)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합산과세시 주된 소득자(󰡐주된 소득자󰡑란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은 의미임)가 누구인지(단, 부인은 당해 공동사업장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없으며, 남편은 단독사업장의 결손금이 있음)

질의2) 당해 연도의 공제대상 중간예납세액이 전연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고지된 경우로서 직전연도의 주된 소득자가 남편인 경우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기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의 공제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①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3.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것으로 본다.

1.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1995. 12. 30 신설)

○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자진납부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1994. 12. 22 개정)

1.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241, 1999.04.02

질의

부부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고 공동사업외 다른 소득이 다음과 같은 경우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주된 소득자(1997귀속) 및 과세소득은

공동사업 공동사업외 사업 부동산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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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500(지분 1/2) △1,000(이월결손금) 300

․ 처 500(지분 1/2) 0 200

․ 계 1,000 △1,000 500

〈갑설〉 본인의 소득이며, 이 경우 과세소득은(500)

과세소득 = 공동소득 1,000 - 결손 1,000 + 본인 및 처의 부동산소득 500

<을설〉 처의 소득이며, 이 경우 과세소득(1,500)

과세소득 = 공동소득 1,000 + 본인 및 처의 부동산소득 500

회신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 소득세법 제76조 · 소득세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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