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관련 적격증빙 미수취시 손금 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3 (2006. 9.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3
- 회신일
- 2006. 9. 20.
- 소관
- 국세청
1회 접대에 지출한 5만원(경조사비는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요건이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은 이러한 초과 접대비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전표·세금계산서 등 법정 적격증빙 수취를 손금산입 요건으로 규정하는데, 각 호의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출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기준금액 초과분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전액 손금부인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서면2팀-981, 2006.5.30. 동지).
【요지】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경조금의 경우에는 10 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
【전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경조금의 경우에는 10 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이와 관련한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981, 2006.05.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981, 2006.05.30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경조금의 경우에는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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