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실제소유자가 양도하고 그 대금을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1502 (2008. 7.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502
- 회신일
- 2008. 7. 4.
- 소관
- 국세청
명의신탁한 부동산(등기부상 (사)대한의사협회, 실제 출연·소유자는 경기도의사회)을 처분한 후 그 양도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명의신탁 재산의 처분대금은 원래 실제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실제소유자가 자신의 재산을 사용·회수하는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무상이전(증여)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당초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양도한 후 그 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사용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요지】
당초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전문】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사)대한의사협회(구, 사단법인 대한의학협회)의 산하기관인 경기도 의사회에서 토지는 1980.9.9, 건물은 1984.9.6자로 (사)대한의사협회 명의로 취득함
- 위의 경기도의사회의 토지, 건물(등기부상은 (사)대한의사협회 명의)을 처분 후에 그 처분금액으로 경기도의사회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함
- 당초 처분부동산은 경기도의사회 회원이 출연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며, 취득시 의료법상 지부 설치규정이 없는 관계로 (사)대한의사협회명의로 취득한 것임.
O 질문내용
위와같이 경기도 의사회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관련법령】
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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