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요건 해당 여부
법인46012-531 (2000. 2.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531
- 회신일
- 2000. 2. 24.
- 소관
- 국세청
C제품사업부문 자산 전부와 B제품사업부문 제조설비만 분리해 인적분할한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은 손금산입 요건으로 ①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할 것, ②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을 요구한다. B사업부문처럼 토지·건물은 임대로 남기고 제조설비만 이전하는 것은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이 아니고 자산 일부만 승계한 것이므로, 해당 분할은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별로 분할이 아니거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중 일부만 승계한 경우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요건 해당안됨
【전문】
1. 질의 요지
□ 다음과 같은 사업부문을 두고 있는 법인이 C제품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전부와 B제품사업부문중 제조설비를 분리하여 인적분할한 경우에
○ 법인세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제3항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지
※ 사업부문
- A사업부문 : 부동산임대업 (분할후 존속)
- B사업부문 : “갑”제품 제조(제조업에 공하던 토지 및 건물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임대하기로하고 제조설비만 이전)
- C사업부문 : “을”제품 제조(분할신설법인에 승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98.12.28. 개정)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98.12.28. 개정)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2.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②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분할평가차익은 토지 등의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98.12.31. 개정)
토지 등의 분할평가차익=
평가증된 토지 등의 총평가증액
분할평가차익×───────────────
평가증된 전체자산의 총평가증액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상법 제5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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