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 (2008. 1.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
- 회신일
- 2008. 1. 16.
- 소관
- 국세청
국내금융기관이 Moody's·Fitch·S&P 등 국외 신용평가회사에 신용평가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대리납부해야 하며, 다만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따라서 해당 평가용역이 과세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한(예: 면세사업 관련) 대가 지급자가 대리납부 의무를 지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요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금융기관이 Moody's, Fitch 및 S&P와 같은 국제신용평가회사에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평가비용을 국외에 있는 해당 평가회사에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용역의 수행지는 외국이지만 용역의 결과물 사용지가 국내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여야 한다.
[을설] 용역의 수행지 및 사용지가 모두 외국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4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006. 12. 30. 개정)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9.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1995.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932, 2005.11.0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130, 2000.1.18.)을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관련 문서
국외 소재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따라 국외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무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국외 법무법인의 법무용역 공급받으면 공급받은 자가 대리납부 의무
계약서상 저작자가 개인명의로 표기된 경우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저작권사용료가 개인 저작자 귀속이면 대리납부 제외, 귀속은 계약서 아닌 사실판단
공항라운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여부
신용카드사가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공항라운지서비스 대가는 부가세 대리납부대상
미국법률회사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해당여부
면세사업 관련 외국법인의 국외 법률용역 대가는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 아님
미국설계법인의 설계 용역의 소득구분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 설계법인의 설계비는 한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국내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