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징세46101-1443 (2000. 10.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1443
회신일
2000. 10.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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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을법인 주식을 함께 보유한 갑법인 대표이사(A)와 임원 또는 직원(B) 사이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9호·제10호의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다. 판단 기준은 두 사람 사이에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가 있거나(9호), 주주의 금전 기타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며 생계를 함께 하는 관계(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결론은 이러한 고용관계 또는 생계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이는 B가 임원인지 직원인지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관계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이다.

요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는 특수관계에 해당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갑법인 주식보유현황

을법인 주식보유현황

갑법인 대표이사(A)30%

임원(B): 주식없음

갑법인 임원(B) 30%

기타 40%

을회사를 기준으로 갑법인의 대표이사(A)와 임원(B)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9호 또는 제10호에 의한 특수관계성립여부.

※ 9호: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임원(B)가 임원이 아니고 직원이라면 특수관계성립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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