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인명의 부동산 양도시 세법 적용 기준

법인세과-3467 (2008. 11.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3467
회신일
2008. 11.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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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농지를 기부약정·공증받았으나 농지 특성상 법인 명의 소유권이전이 불가해 가등기만 한 상태에서 이를 매각할 경우 양도세를 신고할지 법인세로 신고할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과 법인세법 제4조, 그리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에 따라 공부상 등기가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면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따라서 명의는 개인이나 실질 소유자가 법인인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개인의 양도소득이 아니라 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로 신고해야 한다.

요지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유치원․초․중고등학교룰 유지․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 2006년에 개인으로부터 농지를 기부약정받고 공증하였으나, 농지인 관계로 등기이전 과정에서 질의법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지 않아 최근 가등기를 완료함.

- 기증받은 농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질의법인 기본재산으로 등재, 관리할 계획임.

- 농지의 매각은 기부자를 매도자, 토지 매입자를 매수자로 하고 실질 소유자인 질의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매매계약에 입각하여 매각대금은 질의법인이 직접 수령하여 양도세 관련 세금을 납부하고자 함.

○ 질의요지

- 실질은 법인소유지만 명의는 개인으로 등기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법인세로 신고하는지 여부.

關聯法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2007. 12. 31. 제목개정)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007. 12. 31. 신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4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공부상 등기ㆍ등록 등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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