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여부

서삼46015-10290 (2003. 2.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290
회신일
2003. 2. 18.
소관
국세청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반환하기로 하고 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그 이자상당액(간주임대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나, 보관.창고업과 관련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반환하기로 하고 받는 보증금에 대하여는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저온냉동창고 및 유류저장 탱크를 소유하고 보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유류저장 탱크를 타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주고 일정액의 임대보증금을 받아 계약기간 만료 후 반환하고 또한 보관물량에 따른 매월 대가와 유류보관 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보증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규정에 의한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