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를 디스켓등에 수록하여 수입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서면3팀-1319 (2005. 8.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1319
- 회신일
- 2005. 8. 22.
- 소관
- 국세청
부가세 면세법인이 저작권 사용대가가 포함된 사용화 소프트웨어를 디스켓 등 매체에 수록해 수입하는 경우 그 구입대가·업그레이드 대금이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대리납부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저작권 등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Media)에 구현되어 있으면 이는 용역이 아니라 재화의 수입으로 보아 그 대가가 수입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따라서 수입 시 이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별도의 대리납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지】
저작권 등의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 수입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마이크로 소프트사로부터 소프트웨어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제공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대량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모두 법용의 사용화된 프로그램(즉, 별도 주문에 의한 제작 또는 개작된 프로그램이 아님)임, 당사는 배포권, 개작권이 없으며 복제권과 관련해서는 계약에 따라 구입한 수량만큼 회사내 개별 컴퓨터상에 각각 설치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Media로부터 복제할 권리만 있음.
○ 이 경우 당사가 부가가치세 면세법인이라면 이 소프트웨어 구입대가 또는 Upgrade 보장대금이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재화의 수입】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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