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의 설정 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0 (2004. 8.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0
회신일
2004. 8.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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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 장부가액이 없는 파생상품에 대해 회계상 장부가액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단서(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적립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은 시행령 제61조상 세무상 장부가액(채권잔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세무상 장부가액이 없는 파생상품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합병으로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자회사 주식 감액 관련 손금불산입(유보)은 파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가 확정되는 시점까지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다.

요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은 세무상 장부가액 기준이므로 세무상 장부가액이 없는 파생상품은 대손충당금 설정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ㅇㅇ은행이 세무상 장부가액이 없는 파생상품에 대하여 회계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 세무상으로도 그 대손충당금을 손금 인정할 수 있는지

《갑설》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은 세무상 장부가액 기준이므로 대손충당금 설정이 인정되지 아니함 (참고 : 국심2001서 2324, 2002.2.22.)

《을설》금융기관의 경우 예외적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방법을 세무상으로도 그대로 용인한다는 취지로써 반드시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 설정을 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기업회계상 대손충당금 설정금액이 그대로 손금 인정됨

(질의 2) ㅇㅇ은행이 2003.9.30자로 ㅇㅇ카드사를 지분통합법에 의하여 합병하였는 바, ㅇㅇ카드사가 보유 중이던 자회사 주식이 '99년 파산선고되어 지분법평가손실을 계상하고 장부가액을 전액 감액 처리하였는 바, 이에 대해 피합병법인인 ㅇㅇ카드사는 파산사업연도에 세무상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 하였음

합병법인이 당해 유보사항을 승계받은 경우 파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가 확정되는 시점까지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12호, 제21호, 제23호, 제26호, 제28호, 제35호 및 제36호의 금융기관(제6호제7호 및 제28호의 법인은 신용사업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004. 3. 22. 단서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1998. 12. 31 개정)

3.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4.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합병 또는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영 제7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채권을 말한다. (2002. 3. 30 신설)

1. 영 제79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한 대출채권 (2002. 3. 30 신설)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채권 (2002. 3. 30 신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 법인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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