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여부

법인46012-495 (2000. 2.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495
회신일
2000. 2.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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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으로 기계장치·비품 등의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전환하는 경우 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이 쟁점이다. 관련예규(법인46012-2361)에 따르면 이는 상각방법 변경(시행령 제27조 준용)이 아니라, 전환 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자산의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에 시행규칙 제15조의 내용연수 및 그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즉 신규자산에 준해 취득가액 기준으로 변경된 상각률을 적용하는 '을설'이 타당하며, 시험연구용자산이 업종별자산으로 용도전환된 경우에도 전환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종별자산 내용연수 상각률을 적용한다.

요지

사업연도개시일 현재 동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장치ㆍ비품에 대하여 종전까지 정율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였으나 ’99.12.31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으로 ’99사업연도부터는 정액법으로 전환하여 감가상각을 할 예정인 바 이 경우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은

1) ’99.1.1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감가상각대상자산은 신규자산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변경된 내용연수와 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

2)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의 6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2361, ’99.6.23

건축물에 대하여 정률법에 의해 감가상각해 오던 법인이 ’98.12.31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0호)의 개정에 따라 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전환하는 경우,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동 건축물의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1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2〕의 시험연구용자산으로 감가상각중인 기계장치에 대하여 동 자산의 상각이 완료되기 전 사업연도에〔별표6〕의 업종별자산으로 용도전환하는 경우에는 용도전환한 사업연도부터 당해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상각률을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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