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주식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1 (2004. 3.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1
회신일
2004. 3.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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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인 대주주에게 상증법 평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연불(장기할부)조건 양도한 경우, 약정 회수기일보다 지연 회수된 할부금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가 쟁점이다. 매매조건에 따라 회수할 금액 자체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으나, 약정에 의한 회수기일을 지나 지연 회수한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즉 분할회수금액 각각의 지급약정일 이후 실제 회수일까지의 지연기간을 기준으로 인정이자를 산정한다(법인세법 제52조).

요지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대주주에게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함에 있어 당해 할부금을 약정에 의한 회수기일보다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상당하는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보유한 타법인 주식(비상장)을 특수관계자인 대주주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상증법상 평가액(2천원)보다 높은 가액(5천원)으로 하고 그 대금은 연불조건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지급약정일에 대금회수가 지연된 경우, 인정이자 계산방법은

〈갑설〉 양도당시 미회수금액 전액에 대하여 양도일 익일부터 대금회수일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함

(이유) 주식대금 결정시 이자를 감안한 연불대가에 대하여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나, 이자를 감안하지 아니한 연불대가에 대하여는 인정이자계산을 하는 것임(법인 22601-2892, 1985.9.23. 외).

〈을설〉 분할회수금액 각각의 지급약정일 익일부터 대금회수일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함

(이유)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연불조건부 양도시 그 매매조건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국심 92중4040,1993.4.29.).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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