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외국증권회사에 위탁매매수료 중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여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03 (2007. 5.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03
회신일
2007. 5.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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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갑)가 외국고객으로부터 징수한 위탁매매수수료 중 사전 약정 비율에 따른 금액을 해외 외국증권회사(을)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증권업감독규정상 허용되는 외국증권회사에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용역이 대리납부 대상이 되는 국내 공급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다만 예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지

증권회사의 위탁매매수수료 일부를 해외 외국증권회사가 해외투자자에게 외국증권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증권업감독규정을 허용하는 외국증권회사) 대리납부대상이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회사(갑)가 외국고객에게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대한 위탁매매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고객으로부터 징수한 위탁매매수수료 중

o 사전에 약정된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외국증권회사(을)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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