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외국증권회사에 위탁매매수료 중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여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03 (2007. 5.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03
회신일
2007. 5.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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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갑)가 외국고객으로부터 징수한 위탁매매수수료 중 사전 약정 비율에 따른 금액을 해외 외국증권회사(을)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증권업감독규정상 허용되는 외국증권회사에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용역이 대리납부 대상이 되는 국내 공급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다만 예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지】

증권회사의 위탁매매수수료 일부를 해외 외국증권회사가 해외투자자에게 외국증권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증권업감독규정을 허용하는 외국증권회사) 대리납부대상이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회사(갑)가 외국고객에게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대한 위탁매매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고객으로부터 징수한 위탁매매수수료 중

o 사전에 약정된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외국증권회사(을)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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