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기한
부동산납세과-112 (2013. 10.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납세과-112
- 회신일
- 2013. 10. 28.
- 소관
- 국세청
공익사업 수용으로 공장을 이전한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기산일이 쟁점이다. 같은 조 제2호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간 균등액 이상을 납부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2008년 양도분은 확정신고기한(2009.5.31.)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12.5.31.부터 분할납부를 시작하며, 3년이 지난 2013.5.31.부터라는 갑설은 배척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7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는 분할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2008년 양도분은 2012.5.31.부터 분할 납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2008년도에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이 수용되어 해당 양도차익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7에 따른 과세특례를 신청하였음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7에 따른 분할 납부기한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갑설) ’08귀속분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09.5.31.이므로 3년이 지난 ’13.5.31.부터 균분액을 분할 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08귀속분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09.5.31.이므로 3년이 되는 날인 ’12.5.31.부터 균분액을 분할 납부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 7
【공 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 안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 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 자에게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 할납부할 수 있다.
1. 내국법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 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 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 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 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과-751, 2012.12.03.
[ 회 신 ]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2011 사업연도부터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당사(사업연도 1.1.~12.31)는 2009년 8월 10년 이상 가동한 제조업 공장과 부 속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 000백만원이 발생하였음
- 2009귀속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규정에 의거하여 위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신청
[질의내용]
2009귀속 법인세 신고납부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규정에 의거하여 공장 양 도차익 상당액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신청한 경우
- 과세이연 후 양도차익 상당액 익금산입 시기가 2012귀속부터인지 아니면 2011귀속 부터인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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