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서면3팀-1023 (2006. 6.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1023
- 회신일
- 2006. 6. 2.
- 소관
- 국세청
자기 자금으로 건물을 신축해 국가 등에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및 그 공급시기가 쟁점이다. 대가관계 있는 유상거래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준공·보존등기 시점이 아니라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로 본다. 따라서 해당 시점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요지】
신축건물의 준공검사 후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시 ○○구에 소재한 토지(이하 “본건 토지”라 함) 및 건물과 동 건물에 부속된 골프장 및 볼링장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갑”으로부터 대형할인매장을 영업하고 있는 “을 법인(갑과 특수관계 없음)”이 본건 토지를 임차하여 본건 토지 지하 및 지상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대형점용건물 및 주차장(이하 “신건물”이라 함)을 신축하여 할인점을 운영하고자 함
-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갑”과 “을 법인”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매매 및 임대차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에 의하면 구건물을 철거하여 “갑”의 명의로 멸실등기를 한 후 “을 법인”으로 하여금 신건물을 신축하게 하며
- 신건물 중 일부 층(이하 “기타건물”이라 함)은 신축과 동시에 “갑”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여 “갑”이 사용하게 하고 기타건물을 제외한 다른 층들(이하 “할인점건물”이라 함)은 “을 법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을법인”이 본건 토지의 임대차기간(20년)동안 할인점으로 운영할 예정임
-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거나 “갑”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인한 본계약의 중도해지시 “갑”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것이며 “을 법인”은 본건 토지의 임대에 대하여 신건물외에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를 별도로 “갑”에게 지급할 예정임
- 한편 “을 법인”이 자기의 자금으로 신건물을 신축하여 자기가 할인점으로 사용수익한 할인점건물을 토지의 소유자인 “갑”명의가 아닌 “을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이유는 토지의 임대차기간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법률적 원인으로 인한 “갑”의 재산상의 위험으로부터 본건 할인점건물에 대한 “을 법인”의 사용수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질의사항]
가. 본건 토지위에 신축한 기타건물을 준공시점에 “갑”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을 법인”이 토지의 임대차기간(20년)동안 사용수익하고 임대차기간의 만료시 또는 “갑”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인한 본계약의 중도해지시에 그 소유권을 “갑”에게 양도하는 할인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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