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소속직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 해당 여부
서면-2015-부가-0519[부가가치세과-1582] (2015. 9.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부가-0519[부가가치세과-1582]
- 회신일
- 2015. 9. 30.
- 소관
- 국세청
소프트웨어 개발업자가 판매 예정 제품을 출시 전후로 내부 직원에게 배포해 업무에 사용하게 하면서 버그·개선사항을 반영받는 경우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이는 자기의 사업(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소비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1의 '자기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제품을 출시하기 전후로 내부 직원들에게 배포하여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하기로 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0조에 의한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로서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으며 외부에 판매할 예정임
나. 현재 직원들은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한 경쟁사 소프트웨어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당사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직원들에게 베타버전을 배포하여 사용하게 할 계획이며 출시 전까지 버그 등 개선사항을 직원들로부터 받을 예정이며 출시 이후에도 정식버전으로 교체하여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될 예정임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5-1(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호 '자기사업장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생산ㆍ취득재화의 사용 또는 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개정 2014.1.1>
1.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에 따른 자동차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
2.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에 따른 자동차와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한 재화를 해당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③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다만,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1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2. 자기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3.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4. 사후무료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5. 불량품 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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