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사업연도 중에 자산재평가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감가상각계산

제도46013-473 (2000. 1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3-473
회신일
2000. 11.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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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중에 개정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고정자산을 재평가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유사예규(법인46012-1972)를 근거로, 재평가액을 기초로 하여 재평가시점이 아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해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고 해석하였다. 즉 연도 중 재평가라도 상각 기산점은 사업연도개시일이며, 상각기초가액은 재평가 후 금액이 된다.

요지

법인이 1998. 4. 10 개정된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사업연도 중에 재평가한 경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재평가액을 기초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잔존내용연수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사업연도중에 자산재평가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감가상각계산 관련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972 (1998. 7. 16)

법인이 1998. 4. 10 개정된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사업연도중에 재평가한 경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재평가액을 기초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의 잔존내용연수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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