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우편제출한 경정청구서의 효력발생일

징세46101-493 (2003. 10.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493
회신일
2003. 10.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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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경정청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는데 우체국 소인일(2003.5.31.)과 세무서 배달일(2003.6.2.)이 달라 어느 날 청구한 것으로 볼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5조의2의 우편신고 특례(발신주의)에 따라 우편으로 제출한 서류는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신고·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세무서 도달일이 아니라 우체국 소인일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된다.

【요지】

경정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경정청구한 것으로 봄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2001.5.31.)내에 제출함

과세표준경정청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함

- 우체국 소인일 : 2003.5.31.

- 세무서 배달일 : 2003.6.2.

(질의내용)

우체국소인일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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