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외국법인주주에게 자금을 저율로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상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73 (2008. 11.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73
- 회신일
- 2008. 11. 20.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지분 10%를 보유한 외국법인주주에게 가중평균차입이자율(10%)보다 낮은 연 1%로 100억원을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상 인정이자 계상 여부가 쟁점이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은 국제거래에 대해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을 배제하며, 저율 대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가 정한 '자산의 증여 등'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외국법인으로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이상,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니더라도 법인세법상 인정이자는 계상하지 않는다.
【요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주주에게 자금을 저율로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는 계상하지 않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당사의 주식을 10% 소유한 외국법인에게 100억원의 자금을 연 1% 이자율로 대여하려고 함
- 대여당시 법인세법에 의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10%로 예상됨
- 외국법인은 당사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국외특수관계자는 아님
○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외국법인주주에게 저율로 자금을 대 여하는 경우 법인세법상의 인정이자를 계상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 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002. 12. 18. 개정)
②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은 이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 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신설)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 3조의 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범위 】
법 제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2006. 8. 24. 개정)
1.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면제가 있는 경우 (2006. 8. 24. 개정)
2. (삭제, 2006. 8. 24.)
3. 수익이 없는 자산의 매입 또는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당해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2002. 12. 30. 신설)
4.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2002. 12. 30. 신설)
5.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6. 8. 24.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656, 2006.08.30.
내국법인이 동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내국 법 인의 자회사인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외국법인이므로 동 거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며 동 거래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의 증여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거래에 대하여는 「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 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 ·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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