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가업상속공제 해당 여부

서면-2019-상속증여-0632[상속증여세과-452] (2019. 5.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9-상속증여-0632[상속증여세과-452]
회신일
2019. 5.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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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을 5년 영위하던 甲이 그 토지를 현물출자해 A법인을 설립하고, 동 토지를 임대받아 관광호텔업을 하던 B법인을 A가 흡수합병하여 호텔업을 지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기간 기산일을 B법인 영업개시일로 보아 甲의 개인사업기간까지 통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5조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가업영위기간은 동일 업종을 계속 경영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종·사업주체가 다른 종전 부동산임대업 영위기간을 호텔업 가업영위기간에 그대로 통산하기는 어렵다.

요지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甲은 부동산임대업을 5년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A법인을 설립예정

○ B법인은 甲의 토지를 임대하여 관광호텔업을 운영하였음

○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합병하여 관광호텔업을 지속할 예정이며 甲이 합병법인의 최대주주(90%지분)로 예정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甲의 개인사업기간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여 가업영위기간 기산일을 B법인의 영업개시일로 적용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 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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