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고?저가양도) 적용여부
법인세과-812 (2012. 1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812
- 회신일
- 2012. 12. 28.
- 소관
- 국세청
대표자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취득한 법인들을 흡수합병해 취득한 자기주식이 구 상법 제341조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그 주식매매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할 때 반환 평가금액이 당초 취득금액과 달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고·저가양도)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 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원상회복에 따른 대금 반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법인세법 제52조)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다만 해당 주식취득이 실제로 무효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다.
【요지】
자기주식 취득이 구 「상법」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로서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그 주식매매대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식취득이 무효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의 대표자 갑은 질의법인 주식을 을과 병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을과 병은 B, C, D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
- 그 후 질의법인은 B, C, D 법인을 흡수합병하였고 이에 따라 자기주 식을 취득
○ 갑이 을과 병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과세관청으로 부터 상증법 §45조의2 규정을 적용 증여 세 과세되었으며,
- 그 후 감사원 지적으로 질의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은 ‘상법상 무효 등’에 해당하므로 B, C, D 법인이 을과 병에게 지급한 금액 ( 최종적으로 질의법인이 부담)은 질의법인이 갑에게 업무무관가지급 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동 업무무관 가지급금(주식대금)에 대한 인정이 자를 계산 익금산입, 동 금액을 갑에게 상여처분
○ 질의법인이 자기주식 취득한 것이 ‘상법상 무효 등’에 해당하여 당초 명의신탁자인 대표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평가금액이 당초 취득금 액과 다를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고․저가 양도)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 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
(2011.4.14.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
회사는 다음의 경우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 소비-290, 2012.9.18.
[ 제 목 ]
A법인이 자기주식 취득한 것은 ‘상법상 무효 등’에 해당하여 당초 명의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 요 지 ]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 환원 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국세청적부2001-1008, 2001.12.18.
특수관계자간의 쟁점주식의 양도가 상법상 원인무효에 해당되고, 또한 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거래는 양도로 볼 수 없음에도, 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 예고한 이 건 통지는 부당함
○ 대법2001다44109, 2003.5.16.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 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임
○ 서울고법2012누12121, 2012.11.16.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이나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자기주식취득 금지규정에 위반한 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한 바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주식대금 은 업무과 관련 없이 지급된 가지급금에 해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 민법 제137조 · 법인세법 제52조 · 상법 제341조 ·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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