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234 (2011. 3.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234
- 회신일
- 2011. 3. 11.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면세사업자(자산운용회사)가 그 자문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지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면세사업자는 대리납부 의무가 있으나, 공급받은 용역 자체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거나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받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따라서 싱가포르 자문사가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국외에서 자문·운용지시를 수행한 경우라면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며, 이는 관련 법령과 거래·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대리납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거나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이는 관련법 및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 당사는 자산운용회사(면세업)로 해외 펀드와 관련하여 싱가폴에 있는 해외자문사와 위탁운용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에서 자문 및 운용지시(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이루어지는 경우 자문료 지급 시 영세율인지 혹은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4항 및 제1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010. 1. 1. 개정)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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