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자동차수입판매회사의 골프대회비용의 접대비 해당여부

법인세과-2820 (2008. 10.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2820
회신일
2008. 10.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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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전 목적으로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사전약정에 의해 불특정거래처를 참가대상으로 한 경우 그 개최비용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다만 특정거래처에 대한 사례나 원활한 거래관계 유지 등을 목적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한다. 이는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은 손금산입되나 접대비는 한도 내에서만 손금산입된다는 법인세법 제19조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접대비 해당 여부는 지출 목적과 참가대상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사전약정에 의해 법인의 불특정거래처를 참가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골프대회 개최비용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임

전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비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접대비의 경우에는 일정 한도내에서 손금산입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사전약정에 의해 질의법인의 불특정거래처를 참가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골프대회 개최비용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이나, 특정거래처에 대한 사례 및 원활한 거래관계 유지 등을 목적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며, 골프대회 개최비용의 접대비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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