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자동차수입판매회사의 골프대회비용의 접대비 해당여부

법인세과-2820 (2008. 10.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2820
회신일
2008. 10.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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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전 목적으로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사전약정에 의해 불특정거래처를 참가대상으로 한 경우 그 개최비용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다만 특정거래처에 대한 사례나 원활한 거래관계 유지 등을 목적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한다. ‍​​‌‌​​‌​‌‌​‌​‍​‌‌‌‌‌‌‌‌‌​​‌이는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은 손금산입되나 접대비는 한도 내에서만 손금산입된다는 법인세법 제19조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접대비 해당 여부는 지출 목적과 참가대상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사전약정에 의해 법인의 불특정거래처를 참가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골프대회 개최비용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임

【전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비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접대비의 경우에는 일정 한도내에서 손금산입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사전약정에 의해 질의법인의 불특정거래처를 참가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골프대회 개최비용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이나, 특정거래처에 대한 사례 및 원활한 거래관계 유지 등을 목적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며, 골프대회 개최비용의 접대비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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