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수행하는 휘장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546 (2011. 12.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546
회신일
2011. 12.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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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4조로 설립된 조직위원회가 국토해양부장관 승인을 받아 박람회 준비·운영비 충당 목적의 휘장사업을 수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44호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한다. 조직위원회의 휘장사업은 정부업무 대행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이자 조직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휘장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요지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박람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휘장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조직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제4조에 따라 설립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가 박람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휘장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6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44호에 따른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조직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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