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추가납부 여부
부가가치세과-963 (2012. 9.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963
- 회신일
- 2012. 9. 19.
- 소관
- 국세청
【요지】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 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함
【전문】
1. 사실관계
가. 당사(원사업자)는 00건설(주)(수급사업자)와 계약금액 1,100백만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당사가 지급한 선급금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하였으나 거래처 부도로 계약 해지(잔여계약금액 1,089백만원)
- 기 공제한 선급금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 거래처 00건설(주)의 매출세액 수정신고와 관계없이 당사가 매입세액 불공제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 당사가 수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처분을 받는지
나. 일자별 거래내용
- 2012.02.20 : 하도급 계약 체결. 계약금액 1,1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2012.03.28 : 선급금 지급 33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세금계산서 발급
- 2012.04.15 : 00건설(주) 부도
- 2012.04.20 : 부도에 따른 계약해지. 정산금액 11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2. 질의내용
선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하였으나, 거래처 부도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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