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1828 (2003. 11.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828
회신일
2003. 11.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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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건설법인이 골프코스와 별도로 임차한 대지에서 시험적으로 잔디를 키우는 시험포와 관련해 지출한 흙 운반·농약·비료·잔디 구입 및 통합환경영향평가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인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규정한다. 잔디 발육·관리를 위한 지출은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 조성에 해당하므로, 시험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자본적 지출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요지

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임차한 대지에 시험적으로 잔디를 키우는 것(시험포)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골프장건설 및 운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 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임차한 대지에 시험적으로 잔디를 키우는 것(시험포)과 관련하여 잔디식재용 흙의 운반용역, 농약 및 비료, 시험용 잔디를 구입하거나 통합환경영향평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소비46015-29, 1995.02.03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 부가46015-2019, 1997.09.02

골프장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잔디 식재공사를 한 후 골프장 준공전까지 당해 잔디가 본래의 용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잔디발육 및 관리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46015-10503, 2003.03.26

사업자가 자기 소유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공사를 실시하고 지적측량을 실시한 경우에 당해 지적측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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