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법인세과-554 (2009. 5.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554
회신일
2009. 5.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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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법인이 특수관계자와 시가보다 높은 임차료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시가보다 높은 임차료로 자산·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해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과의 계속적 거래가격 등으로 산정하며, 실제 부인규정 적용 여부는 제반사항을 감안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임차료로 제공받는 경우 당해 임차료와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신축건물을 특수관계자와 임대차계약(평당 보증금 100,000원, 월세 10,000원)을 체결함.

- 나머지 임대부분은 계속 임대가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비특수관계자에 대해서는 평당 보증금 860,000원, 월세 6,000원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을 하고 입주하고자 함.

- 이 경우 질의법인과 특수관계자와 먼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부칙)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7…1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 기준

①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중 략)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7. 2. 28.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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