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3 (2007. 6.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3
- 회신일
- 2007. 6. 19.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2007.3.30. 재정경제부령 제54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리스자산 관련 규정)의 적용시기다. 동 개정규정은 그 부칙 제3조의 적용례에 따라 시행일과 무관하게 2007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리스기간에 대하여 리스료를 지급받는 리스자산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개정 내용은 2007.1.1을 기준으로 한 리스기간분에 한해 효력이 미치며, 그 이전 리스기간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요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개정규정(2007. 3. 30. 재정경제부령 제547호에 의하여 개정된 것)은 당해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 1월 1일 이후의 리스기간에 대하여 리스료를 지급받는 리스자산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개정규정(2007. 3. 30. 재정경제부령 제547호에 의하여 개정된 것)은 당해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 1월 1일 이후의 리스기간에 대하여 리스료를 지급받는 리스자산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법인의 임원이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여부
임원 퇴임 후 사용인 계속 근무 시 퇴직금 실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에 의해 사용하고 있는 선박의 감가상각 여부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선박, 장기할부조건 매입·금융리스 해당시 감가상각 가능
열병합발전시설(렌탈자산)의 금융리스 회계처리시 세무조정 질의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렌탈법인의 금융리스 회계처리 시 임대수익 과소계상액은 익금산입
금융리스자산의 취득세에 대한 질의
금융리스 임차법인이 대납한 리스자산 취득세는 리스의 회계처리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
금융리스자산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재취득하는 경우의 세무처리방법
금융리스 계약 해지 후 감정가액 재취득 시, 장부상 리스자산가액은 리스부채와 상계하고 지급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