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3 (2007. 6.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3
- 회신일
- 2007. 6. 19.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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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2007.3.30. 재정경제부령 제54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리스자산 관련 규정)의 적용시기다. 동 개정규정은 그 부칙 제3조의 적용례에 따라 시행일과 무관하게 2007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리스기간에 대하여 리스료를 지급받는 리스자산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개정 내용은 2007.1.1을 기준으로 한 리스기간분에 한해 효력이 미치며, 그 이전 리스기간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요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개정규정(2007. 3. 30. 재정경제부령 제547호에 의하여 개정된 것)은 당해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 1월 1일 이후의 리스기간에 대하여 리스료를 지급받는 리스자산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개정규정(2007. 3. 30. 재정경제부령 제547호에 의하여 개정된 것)은 당해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 1월 1일 이후의 리스기간에 대하여 리스료를 지급받는 리스자산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