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매출액”의 판단
서이46012-11046 (2002. 5.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046
- 회신일
- 2002. 5. 17.
- 소관
- 국세청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매출액'의 범위가 쟁점이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은 접대비 한도 계산상 수입금액을 같은 영 제79조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으로 규정하고, 자산운용회사는 이 매출액에 증권투자회사 운용 관련 수입수수료의 9배를 더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의 매출액은 뮤추얼펀드(증권투자회사)의 매각대금이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의미한다.
【요지】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매출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의 경우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의 “매출액”이란 뮤츄얼펀드(증권투자회사)의 매각대금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①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 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이하 이 조에서 “매출액” 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3.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 매출액 + 증권투자회사의 운용과 관련한 수입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계기준(당해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기업회계기준 (1998. 12. 31 개정)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1998. 12. 31 개정)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제정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1998. 12. 31 개정)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1998. 12. 3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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