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청산중 법인이 확정판결에 의해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경정청구 여부

서이46012-11877 (2003. 10.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877
회신일
2003. 10.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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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중인 내국법인이 잔여재산가액 확정 전 잔여재산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하고 중간신고한 후,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소송으로 확정·지급되는 경우의 신고방법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손해배상금 소송이 종결되는 날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보아, 그날을 기준으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확정신고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이는 잔여재산가액 확정 시점을 소송 종결일로 이연하여 파악함으로써 별도의 후발적 경정청구가 아닌 확정신고로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법인세법 제79조·제85조).

요지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 등에게 분배하고 중간 신고한 경우, 손해배상금에 대한 소송이 종결되는 날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하여 확정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질의 배경

(1)폐사는 공기업 민영화계획에 따라서 2001년도에 해산 등기를 하고 현재 청산중인 법인으로서, 폐사는 공장 가동에 필요한 원재료를 구매하기 위해, 해산등기 이전인 1992년도에 호주의 xxx사와 장기 원료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동 계약의 계약기간은 1995년도부터 2004년까지 총 10년간이었으며, 계약조건에는 원료구매자인 폐사가 계약기간 중 각 계약년도마다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원재료를 최소한 220,000톤을 매수한다는 최소구매량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2001년도에 폐사의 청산이 진행되자, 계약상대방인 호주의 xxx사는 장기원료공급계약에 의한 폐사의 최소구매량 구매부족분에 대해, 2001년 04월 폐사에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손해 배상 청구내용은 크게 둘로 나뉘어 지는바, ① 해산 이전 폐사의 공장 가동기간 중 구매자인 폐사가 최소구매량을 구매하지 못한 데 따른 손해배상 부분과 ②해산 후 폐사가 공장을 정리함에 따른 원료 구입 불능분에 대한 손해배상 부분으로 나뉘어 집니다.

2)질의 내용

(1)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따라 해산등기일 이후에 상호합의 또는 소송에 의해 손해배상금이 확정되는 경우, 위의 손해배상청구 ① 과 손해배상청구 ②의 각각의 손해배상금에 대해 청산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해산등기일 이후 발생된 청산관련 비용으로서 청산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한 비용으로 보는지, 아니면 청산기간 중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는지 여부.

(2)청산법인의 청산종결등기 이후에 소송 등에 의해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어 청산법인의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청산법인이 이에 대해 후발적 사유로 인한 법인세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경정청구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9조

○ 법인세법 제85조

○ 법인세법 제84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85조 · 법인세법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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