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의 경과규정 적용

재법인46012-116 (2002. 6.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46012-116
회신일
2002. 6.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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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로 증권회사의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기준수입금액을 위탁유가증권 매매대금에서 증권거래법상 영업 및 수익증권 판매 관련 수수료수입으로 축소하면서 기준수입금액이 급감하는 것에 대비해 부칙 제27조 제1호·제2호에 경과규정을 두었다. 이 경과규정의 적용대상에 '수익증권 판매 관련 수입수수료'가 포함되는지가 쟁점으로, 개정 취지가 증권회사 수입수수료 전반의 급격한 감소를 완화하려는 데 있으므로 수익증권 판매수수료도 경과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을 2001. 12. 31 개정함에 따른 경과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익증권 판매관련 수입수수료’는 적용대상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1.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수입수수료에 대하여도 같은법시행령 개정 부칙 제27조 제1호 및 제2호의 경과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경과규정 적용대상임.

(이유) 2001.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규정은 개정전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을 위탁유가증권의 매매대금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영업 및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수수료 수입으로 축소함에 따라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에 대한 경과조치를 둔 것으로 증권회사의 수입수수료 모두 경과규정 적용대상임.

〈을설〉 경과규정 적용대상이 아님.

(이유) 2001.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영업과 관련한 수입수수료만 규정하고 있음.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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