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도시가스사업자가 시설 등을 설치하여 공급시 과세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 (2005. 1.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
회신일
2005. 1.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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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자가 수용가로부터 공사부담금을 현금이 아닌 현물(수용가가 직접 설치한 공급관로)로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 주고 대가를 받거나 수용가가 설치한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상 용역의 공급(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 된다.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이므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자기가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로 산정한다.

요지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와 수용가가 설치한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법 등의 규정에 따라 수용가에게 가스공급에 필요한 공급관로공사비(공사부담금)의 일부를 수용가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바,

금번에 면세사업자인 수용가가 본인이 직접 외주를 주어 공급관로를 설치한 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당해 공급관로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도시가스(가스요금의 할인혜택은 없음)를 공급받는 경우로서 당해 도시가스사업자가 수용가로부터 현금이 아닌 현물(공급관로)로 공사부담금을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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