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보험업법인의 손금산입되는 사업비의 범위

서이46012-11428 (2003. 7.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428
회신일
2003. 7.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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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보험업 영위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사업비 한도 시부인계산을 할 때, 전년도 이전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의 당해연도 손금추인액이 시부인 대상 '사업비'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보험사업 법인의 사업비를 예정사업비에 포함된 경비항목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 본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비 범위를 판단한다.

요지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비는 예정사업비에 포함된 경비항목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 함

전문

[ 질 의 ]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사업비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의 규정에 따라 한도 시부인계산을 함에 있어서, 전년도 이전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금액에 대한 당해연도 손금추인액이 당해연도 시부인계산대상 󰡒사업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 법인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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