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험업법인의 손금산입되는 사업비의 범위

서이46012-11428 (2003. 7.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428
회신일
2003. 7.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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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보험업 영위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사업비 한도 시부인계산을 할 때, 전년도 이전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의 당해연도 손금추인액이 시부인 대상 '사업비'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보험사업 법인의 사업비를 예정사업비에 포함된 경비항목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 본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비 범위를 판단한다.

【요지】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비는 예정사업비에 포함된 경비항목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 함

【전문】

[ 질 의 ]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사업비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의 규정에 따라 한도 시부인계산을 함에 있어서, 전년도 이전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금액에 대한 당해연도 손금추인액이 당해연도 시부인계산대상 󰡒사업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 법인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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