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여부
사전-2022-법규법인-0238[법규과-861] (2022. 3.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2-법규법인-0238[법규과-861]
- 회신일
- 2022. 3. 17.
- 소관
- 국세청
중소기업(조특령 §2)이 지배주주등(지분 30% 대표이사)의 오빠이면서 해당 법인 발행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는 중소기업 근무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에 대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법 §52, 영 §89⑤ 단서)의 예외로 규정하는데, 지배주주등은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 등을 의미(영 §43⑦)한다. 해당 직원은 대표이사의 남매라는 특수관계가 있으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아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대여금은 제44조 제7호의2의 전세자금 대여액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남매이면서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A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음
AAA(대표이사)
BBB(배우자)
CCC(자녀)
DDD(자녀)
지분율
30%
30%
20%
20%
○ A법인은 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하였고, 해당 직원은 A법인의 발행주식을 30% 보유하고 있는 대표이사의 오빠임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남매이면서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 해당 대여금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호 의2 * 에 따른 전세 자금의 대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52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 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 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 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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