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9 (2005. 6.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9
- 회신일
- 2005. 6. 20.
- 소관
- 국세청
【요지】
자산보유자가 특수관계 있는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해 법인이 15%를 출자하고 있는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이 고시한 자산 유동화 업무 감독규정에 의하여 후 순위채발행시 액면가로 인수한 경우와 선순위채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후순위채 원리금 지급의무만 남은 상태에서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청산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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