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9 (2005. 6.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9
회신일
2005. 6. 20.
소관
국세청

요지

자산보유자가 특수관계 있는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해 법인이 15%를 출자하고 있는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이 고시한 자산 유동화 업무 감독규정에 의하여 후 순위채발행시 액면가로 인수한 경우와 선순위채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후순위채 원리금 지급의무만 남은 상태에서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청산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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