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후 경정청구 가능 여부
재조세46019-135 (2003. 4.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조세46019-135
- 회신일
- 2003. 4. 7.
- 소관
- 국세청
【요지】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 질 의 ]
1. 질의요지
o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누락하였음을 알고 수정신고 납부하였으나
-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추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이미 수정신고를 통해 기납부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변천
o 1990. 12. 31 비상장법인의 과다한 유보로 인한 배당소득 과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
o 1994. 12. 22 기업의 사내적립 장려를 위하여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유보소득에서 공제토록 법인세법 개정
o 2001. 12. 31 기업이익의 사내유보를 통한 자기자본 확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적정유보초과소득 과세제도 폐지
2. 사실관계
o 2000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누락하여 신고(2001. 3. 31)한 후
o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2002. 5. 30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를 하였음
o 이후 질의법인은 2002. 8. 1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적정유보초과소득을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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