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에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612 (2010. 1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612
- 회신일
- 2010. 12. 6.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조합·중앙회가 매입하는 농업용 기자재에 조특법 제105조제1항의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조합 등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조특법상 농업용 기자재를 매입해 특례규정 제2조제1항의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거래에 대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조합 등이 농민 이외의 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최종 공급대상이 농민이 아니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즉 영세율 적용 여부는 기자재의 최종 공급대상이 농민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요지】
해당 조합 등이 농민 이외의 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문】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중앙회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항제5호에 따른 농업용 기자재를 매입하여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농민에게 해당 농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조합 등이 그 농업용 기자재를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거래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해당 조합 등이 농민 이외의 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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