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도시가스 간선시설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872 (2010. 7.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872
회신일
2010. 7.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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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주택법상 간선시설 설치의무자가 설치를 거부해 사업주체가 대신 간선시설을 설치·인도하고 설치비용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다. 사업주체가 설치의무자에게 시설을 인도하고 그 대가로 설치비용을 받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또한 사업주체가 해당 시설 설치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요지

간선시설 설치의무자가 간선시설의 설치를 거부함에 따라 사업주체가 간선시설을 설치 후 해당 설치의무자에게 간선시설을 인도하고 설치비용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사업주체가 동 시설 설치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문

「주택법」제23조제3항의 간선시설 설치의무자가 간선시설의 설치를 거부함에 따라 같은 법 제2조7호의 사업주체가 간선시설을 설치 후 해당 설치의무자에게 간선시설을 인도하고 같은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사업주체가 동 시설 설치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주택법 제23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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