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납부된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36 (2006. 11.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36
- 회신일
- 2006. 11. 14.
- 소관
- 국세청
과다납부된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절차이며,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그 환급액을 처리한다. 즉 원천세 과다납부 돌려받기의 환급 상대방은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아니라 세액을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다.
【요지】
과다납부된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전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에 의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그 환급액을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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