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여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702 (2006. 6.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702
- 회신일
- 2006. 6. 20.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의 대가를 보험업(면세)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지급하고, 그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서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었더라도 그 소프트웨어가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서 제공(사용·소비)되므로 용역의 공급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 등에 사용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대리납부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수행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하여 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국내 사업장 없는 싱가폴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에 대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대가를 지급하고 당해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하여 국내에서 제공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 국세청의견 : 대리납부 하여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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