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기성대가 일부 유보금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9 (2005. 12.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9
회신일
2005. 12. 1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건설용역에서 결정된 기성금 중 일부를 하자보증금 등으로 유보하는 경우 그 유보금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상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유보된 하자보증금 역시 당해 건설용역의 기성고가 확정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즉 실제 유보금을 수령하는 시점이 아니라 기성고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판단한다.

요지

기성금의 일부 유보금의 공급 시기는 당해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기성고가 확정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전문

귀 질의 경우에는 아래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3949, 999.09.28.)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949,1999.09.28.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결정된 기성금의 일부를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하자보증금으로 유보하는 경우 당해 하자보증금의 공급 시기는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기성고가 확정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