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대가 일부 유보금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9 (2005. 12.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9
- 회신일
- 2005. 12. 13.
- 소관
- 국세청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건설용역에서 결정된 기성금 중 일부를 하자보증금 등으로 유보하는 경우 그 유보금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상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유보된 하자보증금 역시 당해 건설용역의 기성고가 확정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즉 실제 유보금을 수령하는 시점이 아니라 기성고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판단한다.
【요지】
기성금의 일부 유보금의 공급 시기는 당해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기성고가 확정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전문】
귀 질의 경우에는 아래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3949, 999.09.28.)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949,1999.09.28.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결정된 기성금의 일부를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하자보증금으로 유보하는 경우 당해 하자보증금의 공급 시기는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기성고가 확정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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