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5 (2008. 5.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5
회신일
2008. 5.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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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사회복지법인이 후원받은 비상장주식 매각자금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거나 정기예금·부동산 취득에 사용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해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면 이자소득·수익사업소득 등 일정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이 인정된다. 다만 손금계상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을 주목적으로 사회복지법인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 리 재단 법인으로 비상장주식을 후원받아 동 주식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전부 매각 함

2. 질의내용

○ 매각자금을 일단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뒤 5년 동안 사용계획에 따라 이사회 결의 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여 사용하여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매각자금을 기본재산에 산입하지 않고 정기예금적립 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2. 31 개정)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4. 1. 29.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1. 해산한 때 (1998. 12. 28 개정)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1998. 12. 28 개정)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때 (1998. 12. 28 개정)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 소득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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